Q&A

뉴스브릿지 솔루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합니다

애드센스 광고는 상업적인 이용으로 봐야 하나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아무런 서류가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개인이 개설한 블로그 처럼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뉴스사이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FAQ에 있는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뉴스솔루션과 전재기사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웹사이트를 만들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내용이 사회 전반에 관한 보도와 비평의 내용이라면 언론의 역할과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미디어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 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뉴스브릿지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운영과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의 운영은 다 같이 웹사이트 운영에 포함되겠습니다.

    전재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정식 등록한 인터넷신문사가 아닌 곳에서 전재기사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연합뉴스의 경우 계약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드센스 광고 붙이는 경우 - 광고 수익 발생시 거주국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케이스는 잘 알 지 못하겠네요. 이 부분은 애드센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재기사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도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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