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광고는 상업적인 이용으로 봐야 하나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아무런 서류가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개인이 개설한 블로그 처럼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뉴스사이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FAQ에 있는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뉴스솔루션과 전재기사를 이용하여 애드센스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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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만들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내용이 사회 전반에 관한 보도와 비평의 내용이라면 언론의 역할과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미디어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 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뉴스브릿지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운영과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의 운영은 다 같이 웹사이트 운영에 포함되겠습니다.
전재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정식 등록한 인터넷신문사가 아닌 곳에서 전재기사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연합뉴스의 경우 계약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드센스 광고 붙이는 경우 - 광고 수익 발생시 거주국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케이스는 잘 알 지 못하겠네요. 이 부분은 애드센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재기사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도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